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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권 바뀌자 행안위 소위서 ‘정당 현수막 규제법’ 처리.

중앙일보

2025.11.20 01:58 2025.11.20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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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소위 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당 현수막 규제를 되살리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0일 통과됐다. 2022년 윤석열 정부 시절 민주당이 없앤 정치 현수막 규제를 3년 만에 이재명 정부 때 되살린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행안위 소위에서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현수막은 금지 현수막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8조 8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당 현수막은 다시금 규제 대상이 된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국적·종교·지역 등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증오를 조장 또는 선동하는 내용을 금지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 27일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계획이다. 행안위 소속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정당 현수막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악화됐고 현수막을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70~80%에 달한다. 손댈 때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혐오·차별적 (현수막) 내용이 심각하다. 정당 국고 보조금 중 70%를 현수막에 쓴다는 게 말이 되나”라고도 했다.

한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같은날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공연 입장권 부정 구매·판매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공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입장권 부정 구매·판매를 금지하고 위반 시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길바닥에 저질스럽고 수치스러운 내용의 현수막이 달려도 정당 현수막이어서 철거를 못 한다”며 현수막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다. 암표 거래와 관련해서도 “처벌보다 과징금의 효과가 훨씬 크다. 과징금을 세게 (부과)하는 걸 검토하라”고 했다.



조수빈([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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