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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으로서 구속 사유 있어"…대인고 폭파협박 고교생, 결국
중앙일보
2025.11.20 04:11
2025.11.20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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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고교생이 재학 중인 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반복해서 게시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최상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A군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주 우려도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피의자는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공중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A군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군은 지난달 13일부터 21일까지 자신이 다니는 인천시 서구 대인고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거나 설치할 예정이라는 글을 7차례에 걸쳐 119 안전신고센터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협박 글을 올리며 "절대 못 잡죠. VPN(가상사설망) 5번 우회하니까 아무고토(아무것도) 못하죠" 등 경찰을 조롱하기도 했다. A군은 "4일 동안 XXX 치느라 수고 많으셨다. 전담 대응팀이니 XX 하시더군. 보면서 XX 웃었습니다"라고 적었다.
해당 글이 작성된 후 대인고는 여러 차례 학생 500여명을 하교하도록 했고, 경찰과 소방 당국은 교내 수색과 순찰 강화 등의 조치를 해야 했다.
경찰은 지난 9∼10월 경기 광주지역 학교 5곳을 대상으로 게시된 온라인 협박 글도 A군이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한 다른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게시된 협박 글도 A군이 작성했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A군은 경찰 조사에서 "협박 글 작성자는 다른 사람"이라며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추가 조사에서 A군의 범행 경위와 여죄·공범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정혜정(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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