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과 소셜미디어(SNS)에 보험사기에 가담하라는 내용의 광고가 급증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20~30대가 주대상이다.
20일 금융감독원·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0월부터 약 4년간 전국에서 허위 교통사고를 낸 뒤 348번에 걸쳐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4명이 구속되고 18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이 사기로 타간 보험금은 약 23억8000만원에 이른다.
구속된 4명은 각 팀의 총책으로, 사기 구조를 짰다. 모집책에게 광고 글을 올리게 하고, 관심을 보이는 이들과 텔레그램으로 대화하게 했다. 모집책은 ‘ㅅㅂ(수비·피해자), ㄱㄱ(공격·가해자), ㅂㅎ(보험), ㄷㅋ(후미 추돌)’ 등 보험사기 은어를 써가며 “보험사가 다 알아서 처리한다”고 꼬드겼다. 신분증을 보내라고 해 개인정보를 확보하기도 했다.
보험사기는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교통신호·노면 지시를 위반한 차량을 골라 일부러 들이받았다. 상대방의 과실이 클수록 산정되는 보험금도 많기 때문이다. 가해자·피해자 역할을 나눠 고의로 사고를 내고, 아예 난 적 없는 사고를 허위로 꾸미기도 했다. 총책들은 사고 뒤 보험사로부터 대인·대물(미수선) 합의금을 받아 공모자에게 약속한 돈(약 50~80%)을 이체했다.
총책들은 모두 과거 보험사에서 일해 보험 관련 지식이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중에는 경찰청 관리 대상인 조직폭력배 3명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8월 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SNS 등에서 공모자를 모집하는 행위도 보험사기와 동일하게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