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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개인정보 유출 ‘1인당 30만원’ 배상 조정안 거부

중앙일보

2025.11.20 07:01 2025.11.20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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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본 가입자 1인당 30만원을 배상하도록 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조정안을 20일 거부했다. 앞서 분조위는 분쟁 조정을 신청한 3998명에게 SKT가 인당 30만원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SKT는 전체 피해자(약 2300만명)가 조정을 신청해 성립되면 배상액이 약 6조9000억원에 달해 이를 거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SKT는 “사고 이후 회사가 취한 선제적 보상 등이 조정안에 반영되지 않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SKT의 조정 거부로 신청인들이 배상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여성국([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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