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본 가입자 1인당 30만원을 배상하도록 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조정안을 20일 거부했다. 앞서 분조위는 분쟁 조정을 신청한 3998명에게 SKT가 인당 30만원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SKT는 전체 피해자(약 2300만명)가 조정을 신청해 성립되면 배상액이 약 6조9000억원에 달해 이를 거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SKT는 “사고 이후 회사가 취한 선제적 보상 등이 조정안에 반영되지 않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SKT의 조정 거부로 신청인들이 배상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