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필공(지역·필수·공공)’ 의료 강화를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지역의사제’ 도입 법안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여당은 정기국회 내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다. 이르면 2027학년도 입시부터 지역의사 선발 전형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뽑고, 학비·기숙사비 등을 국가가 지원하는 대신 의사 면허 취득 후 지역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해당 전형의 일정 비율은 지역 내 중·고교 졸업자로 채운다.
법안 핵심은 의사 면허에 ‘10년간 의무복무 이행’ 조건이 붙는다는 점이다. 어기면 학생 시절 받은 학비 등에 법정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더한 반환금을 내야 한다. 복무 조건을 위반하면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 지사가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면허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면허정지 3회 이상이거나 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되는 ‘초강수’ 조항도 담겼다.
의무 복무 기간엔 병역 이행 기간, 전공의 수련 기간이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의무복무 지역 내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과정을 밟으면 그 기간은 전공과목에 따라 50~100% 복무한 것으로 쳐준다.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이 졸업 후 다른 지역 소재 병원에서 전공의 과정을 거친다면, 전문의 취득 후 10년간 원래 지역에 돌아가 근무해야 한다. 10년 의무 복무를 마친 뒤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주거 지원, 경력 개발, 직무 교육 등의 혜택을 준다.
실제 지역의사가 얼마나 선발될지는 미지수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는 지역의사 선발 비율, 인원수를 명시하지 않았다. 현재 진행 중인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추계위)’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시행령에서 정할 예정이다. 추계위 논의를 거쳐 내년 초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이 결정되면, 지역의사 양성 규모도 확정된다.
지역의사제는 앞서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추진했으나 의료계의 강한 반발로 무산됐다. 의료계의 반발은 여전하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전문과별 지역의료 인력의 추계와 지역 병·의원의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지금 수요예측도 되지 않은 지역의사제 도입은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선 지역의사제가 ‘2등 의사’ 낙인을 부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