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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현수막 규제 법안…민주당, 행안위서 처리

중앙일보

2025.11.20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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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현수막 규제를 되살리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0일 통과됐다. 2022년 윤석열 정부 시절 민주당이 없앤 정치 현수막 규제를 3년 만에 이재명 정부 때 되살린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행안위 소위에서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현수막은 금지 현수막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8조 8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당 현수막은 다시금 규제 대상이 된다. 행안위 소속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정당 현수막을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70~80%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같은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공연 입장권 부정 구매·판매 시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공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조수빈([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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