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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지도부 “법사위, 사전협의 없이 검사장 고발…뒷감당해야”

중앙일보

2025.11.20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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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0일 전날 법제사법위원들의 검사장 집단 고발에 대해 “지도부와 사전 논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10명은 지난 19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의 경위 설명을 요구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지도부와 사전에 협의를 거치지 않은 점은 다소 아쉽다”고 말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원내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전날에도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며 “뒷감당은 거기(법사위)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원들의 급발진은 “이재명 대통령 순방 기간 당에서 이상한 얘기를 해 성과가 묻히는 경우는 앞으로 없어야 한다”(김 원내대표)는 지도부의 방침과 어긋났다. 지난 9월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때도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강행해 기조연설 등이 주목받지 못했다.

고발로 인해 지도부의 국정조사 추진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생겼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엔 “국정조사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訴追)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선 안 된다”(8조)고 규정돼 있어 출석 검사들은 이를 근거로 선서를 거부할 수도 있고, 그러면 위증해도 처벌할 수 없다. 당내에선 “법사위원이 법도 모르고 고발하냐”(여권 핵심 관계자)는 말도 나왔다.

법사위 소속 전현희 최고위원은 “(고발은) 법사위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이름을 걸고 한 의정 활동”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 김기표 의원도 “원내지도부와의 교감 여부까지는 저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찬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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