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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중수처 수사범위 '부패∙경제범죄' 놓고 고심…올해 설치법 만든다

중앙일보

2025.11.20 12:00 2025.11.2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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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올해 말까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을 내놓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추진단 자문위원회는 이날까지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놓고 4주째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중수청의 조직 체계와 수사 대상 범위, 다른 수사기관과의 수사 우선권 부여 여부 등을 논의했다. 수사범위론 부패·경제 범죄를 중심에 놓고 확대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이 논의를 바탕으로 중수청 설치법안을 만들게 된다.
지난 9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뉴스1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논의 뒤로 밀려

이날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자문위는 지난 18일 회의를 열고 중수청의 조직 및 직급체계를 논의했다. 지난달 28일 첫 회의를 시작한 이후 매주 한 차례 회의하면서 중수청 쟁점을 정리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인력 구성과 개청 작업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신설 기관인 중수청에 대한 논의를 먼저 끝내겠다는 게 추진단 구상이다. 이 때문에 검찰 보안수사권 존치 여부 등 핵심 쟁점은 후순위로 미뤘다.

중수청과 관련해 지금까지 논의가 이뤄진 건 수사범위, 조직체계, 우선수사권, 장관의 통제 필요성 등이다. 자문위는 중수청을 검찰처럼 직급을 이원화할지, 경찰처럼 하나의 직급체계로 할지를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다. 검사와 수사관으로 나눠진 것처럼 내부적으로 팀을 나눠 법리 검토와 직접 수사를 따로 담당하자는 취지다. 중수청이 기소가 아닌 수사에 특화된 조직인 만큼 이보단 경찰처럼 구분을 두지 않는 게 효율적이라는 의견도 많아 합의를 도출하진 못 했다고 한다.



수사범위 논의도 진전

중수청의 수사 범위는 부패‧경제범죄를 중심에 놓고 더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부패‧경제범죄는 현재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다. 다만 부패·경제범죄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하고 수사 범위를 정교화하는 작업이 추가로 이뤄질 예정이다. 법무부와 대검을 중심으로 경찰, 해양경찰청, 관세청 등이 연합하는 마약범죄 전담 합동수사본부가 곧 출범해 중수청 수사범위에서 마약 수사는 빠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중수청에 우선 수사권을 부여할지, 중수청이 설치되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수사 통제 수단을 부여할지 등도 자문위 회의 안건으로 올라왔다. 중대범죄에 대한 우선 수사권을 중수청에 부여할 경우 선택적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경찰 등 기존 수사기관과 수사가 중복됐을 때 갈등 해소 방안도 논의됐다. 또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갖는 것처럼 행안부 장관이 중수청장을 지휘할 권한을 부여해야 하는지를 놓고는 자문위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 했다고 한다.



중수청 규모, 설치 지역도 관건

자문위는 중수청의 규모나 전국 몇 곳에 설치할지 등에 대해서 추가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자문위는 심의‧의결 기구가 아니다 보니 안건별로 의견이 하나로 모이지 않아 한계가 있지만, 추진단은 자문위 의견을 종합해 올해 말까지 중수청 설치법안을 만들기로 했다고 한다. 대검찰청은 중수청 법안 발의 전까지 추진단 요청이 있으면 의견을 법무부를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 대검은 내부 구성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중수청‧공소청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 중이다.



정진호([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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