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2025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 세계 재외공관을 통해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미국 내 추방이 현실화된 지금, 기소 중지 재외국민의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대한민국 로펌의 견해를 들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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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본준 변호사님, 그리고 유성열 형사팀장님.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렇게 말씀 나누게 되었네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구본준) 안녕하세요. 구본준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모두의 대표변호사이며, 형사사 건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유성열) 안녕하세요. 유성열 팀장입니다. 법무법인 모두의 형사팀장으로 해외기소중지사건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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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인터뷰를 요청드린 이유는, 기소중지자와 불법체류자의 미국 내 추방문제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칼럼을 게재하셨기 때문입니다. 기소중지자와 미국 내 불법체류 및 추방 문제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구본준) 미국에서 합법적 체류자격을 유지하거나 취득하려면 유효한 여권이 필요하 지만, 기소중지자의 경우 여권법상 발급이 거부되는 사례가 많아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이후 강화된 이민 단속과 추방 조치로 문제가 심화되었죠. 결국 한국의 기소중지 처분이 미국 내 불법체류 문제로 이어지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 가 위상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기소중지 사건의 실질적 해결은 국가적 과제 라 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 기소중지 재외국민들은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 상태겠군요. 그런데 기소중지자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불법체류자라고 볼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유성열) 기소중지자가 곧바로 불법체류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졌더라도 이미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도 많습 니다. 다만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새로 취득하거나 갱신하려면 유효한 여권이 필요한데, 현행 여권법은 기소중지자에 대한 여권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들은 체류자격 취득에 큰 제약을 받게 됩니다. 또한 기소중지자가 반드시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한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고소장이 접수된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소재를 확인하지 못하면 형식적으로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지는 사례가 많으니까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교부와 대검찰청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하며, 장기 미제 상태의 사건을 조속히 종결하고 재외국민이 정상적인 법적 지위를 회복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에 대한 자세한 설명 듣고 싶습니다.
구본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2013년 제정된 대검찰청 규정인 기소중지 재외국민 사건처리 지침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침’은 1997. 1. 1.부터 2001. 12. 13. 사이에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로 입건되어 현재까지 기소중지 상태인 사건의 피의자가 특별자수기간에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서를 접수하면, ‘지침’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조사와 처분의 특칙에 따라 피의자가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도 사건을 해결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침’에 따라 기소중지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서를 접수해야만 하는데, 매년 11월~12월 사이 2개월 동안 외교부는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하여 재기신청서의 접수를 받는 것이죠.
이 기간이 되면 변호사님들과 팀장님은 많이 바쁘시겠네요. 혹시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유성열) 기소중지 사건은 형사사건이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해결 방식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는 1 사건 조회를 통해 재기 가능성을 검토하고, 2 재기신청으로 사건을 재기시켜 검찰 처분을 받는 절차를 거칩니다. 부재기결정이 내려질 경우에는 3일정 기간 후 재신청하거나 입국해 일반 형사절차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재기 여부는 검사의 재량이므로 신청만으로 바로 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기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면 재기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이는 저희가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입니다. 실제로 저희 법무법인에서 재기요소를 충분히 갖춘 사건의 90% 이상이 재기되었고, 그 중 80% 이상이 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 부재기결정이 내려진 사건이라도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면 입국 후에도 원만히 사건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주제를 전환해보죠. 최근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검찰청이 사라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소중지자 특별자수기간도 계속 운영될까요?
구본준) 기소중지자 특별자수기간은 장기미제 기소중지 사건의 해결을 위해 외교부와 법무부가 나서 범국가적으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청이 공소청 등으로 명칭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제도는 계속 시행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기소중지자 특별자수기간이 재기신청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고 있어서,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히 경찰로 넘어간다면 사건을 재기하고 처분하는데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유성열) 대표변호사님 말씀처럼, 저 역시 그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경찰에서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과 검찰에서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진 사건의 처리 절차가 검찰 내부에서도 통일되어 있지 않아 혼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규정이 개정된다면 사건이 어떤 절차로 종결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유행기에는 검찰청에서 외국 입국 피의자에 대한 대면조사를 지양하라는 공문이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그 시기에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조차 체포나 구속 없이 조사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도 적지 않았기에 사건 해결이 수월한 시기였죠. 코로나19가 기소중지자에게는 도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기소중지 사건의 처리 가능성은 시기와 제도적 환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소중지자 특별자수기간 또한 대검찰청의 기소중지 재외국민 사건처리 지침에 근거해 운영되는 만큼, 조직 개편 시 제도 변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해결 여건이 마련된 시기에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불법체류 상태로 거주중인 기소중지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빨리 사건을 해결해야겠군요.
구본준) 맞습니다. 불법체류 상태의 기소중지 재외국민은 사건을 신속히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확보가 어려워 해결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체류가 장기화되면 추방 위험과 체류자격 회복의 어려움이 커집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빠르게 재기신청을 통해 무혐의나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시키는 것이 최선입니다. 지금처럼 특별자수기간을 활용해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