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지민경 기자] 그룹 뉴진스 멤버의 얼굴을 합성해 성 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광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경북 포항 자신의 주거지에서 뉴진스 멤버 해린, 하니, 민지의 얼굴을 합성해 허위 영상을 편집·합성하고 이후 사진과 영상을 텔레그램 방에 반포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여명이 접속한 전파성이 높은 텔레그램 채널에서 허위 영상물을 반포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 측은 "당사는 뉴진스 데뷔 이후부터 현재까지 국내외 온라인 커뮤니티, 음원 사이트 및 SNS 채널 전반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아티스트의 권익을 침해하는 게시물에 대해 신속한 삭제 요청과 함께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해외 기반 사이트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강경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알린 바 있다.
특히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다. 최근에도 딥페이크 가해자들의 합의 요청이 있었으나, 이를 거절하고 엄벌 의사를 수사기관에 전달했다. 나아가, 아티스트에 대한 딥페이크 범죄 척결을 위해 수사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 중"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2일 어도어는 “멤버 해린과 혜인이 전속계약을 준수하고 어도어와의 활동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가족들과 심사숙고한 끝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복귀를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불과 두 시간 뒤, 민지·하니·다니엘 역시 갑작스러운 복귀 의사를 내놨다. 하지만 이 발표는 어도어와 사전 협의 없이 이루어진 일방적 통보였다. 이에 대해 어도어는 “멤버분들과 개별 면담 일정을 조율 중으로, 원활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