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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스위스 계좌' 주장 안민석에…法 "2000만원 배상해야"

중앙일보

2025.11.20 18:23 2025.11.20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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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중앙포토·연합뉴스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최씨는 안 전 의원이 ‘최서원씨의 은닉 재산이 수조원’이란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해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3-2부(허일승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안 전 의원의 발언 일부는 내용이 중대하고, 명예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했다”며 “피고가 원고에게 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허 부장판사는 “안 전 의원이 오랫동안 문제 되는 발언의 출처를 밝히지 못했다”며 “항간에 떠도는 말을 사실인 것 처럼 인용했고, 이러한 발언의 의도가 ‘공공을 위한 것’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안 전 의원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김어준씨 유튜브 등에 출연해 ▶최순실의 해외 은닉재산 규모가 수조원에 달한다 ▶자금 세탁을 위한 독일 내 페이퍼컴퍼니가 수백개 존재한다 ▶재산의 출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고 그 딸에게 승계됐다 ▶스위스 비밀계좌에 들어가 있는 돈이 최순실과 연관돼있다 ▶최순실이 미국 방산업체 회장을 만나 이익을 취했다는 취지로 수차례 발언했다. 최씨는 이같은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며 2021년 4월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 양천구 서울 남부지법의 모습. 뉴스1

같은 해 9월 8일 서울남부지법 민사15단독 안현정 판사는 안 전 의원 측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재판을 변론 없이 종결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022년 5월 19일 항소심 재판부는 안 전 의원의 모든 발언에 대해 “공익 목적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안 전 의원 측은 “이 발언들이 공익적 주장이었고, 허위라는 인식도 없었으며, 악의적 비방의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지난 6월 26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안 전 의원의 발언 중 ‘스위스 비밀 계좌의 돈’ ‘미국 방산업체 회장과 만나 이익을 취했다’ 등 발언에 대해서만 “구체적 정황 자료도 입증되지 않고, 제보에 대한 확인 조사가 없었는데도 추측·의혹 제기 수준이 아니라 매우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며 “허위사실 적시가 맞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손해배상소송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최씨는 2020년 6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뇌물 등 혐의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의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김정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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