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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백과사전’ 용인 지주택 사건 첫 선고… 전 국회의원 징역 3년6개월

중앙일보

2025.11.20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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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수원고법 전경. 연합뉴스

국회의원 시절 인맥을 내세워 방음시설 공사업자에게 수억원의 로비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우제창(62) 전 국회의원(17·18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송병훈)는 21일 오전 우 전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8억8836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우 전 의원에 대해 징역 7년 6개월에 9억8661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선 국회의원 시절 인맥을 내세워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 한국도로공사 임직원에게 직무 관련 청탁과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공무 집행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킬 뿐 아니라 조합원 분담금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우 전 의원은 용인 보평동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방음벽 설치공사와 관련, 공사업체 대표인 박모(64·구속 기소)씨에게 한국도로공사 등에 인허가 알선 및 청탁을 해주기로 했다. 이 대가로 우 전 의원은 박씨에게 지난 2021년 8월~2022년 4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커피머신 68대를 1억3260만원에 팔았다.


우 전 의원은 또 2021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1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5000만원씩 현금을 수차례 수수하고 이중 일부는 대여금 명목으로 빌렸으나 갚지 않았다. 총 수수액은 9억8661만원으로 집계됐다. 또 다수 알선과 청탁에 대한 대가로 박씨 업체에서 하도급 업체에 이른바 ‘업’(부풀리기) 계약으로 차액을 만들어 23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공소장에 담겼다.


용인 지역주택조합 비리사건 범죄 구조도. 수원지검

법원은 우 전 의원이 수수한 금액 중 8억8836만원을 유죄로, 커피머신 대금 일부와 받기로 약속한 23억원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커피머신 판매 대금 일부는 방음시설 설치 공사 관련 청탁 및 알선 명목으로 보기 어렵다”며 “일부 현금과 23억원 수수 약속도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우 전 의원을 구속 기소한 뒤 7월 이정문(78) 전 용인시장과 방음시설 공사업자 박씨, 전 조합장, 시공사인 서희건설 부사장 등 총 4명을 추가로 구속 기소했다.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한국도로공사 간부직원 2명 등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 8명까지 총 13명이 이 사건과 관련해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관련자 13명을 모두 기소한 지난 7월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 사건을 지역주택조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비리가 모두 담겨있는 ‘비리의 백과사전’이라고 칭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합장은 뒷돈을 만들어 공사업체와 유착하고 전직 국회의원과 시장 등 유력 인사는 사업 진행에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한 뒤 거액을 수수하는 등 관여한 모든 사람이 다양한 비리에 가담했다”고 말했다.



손성배([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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