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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산 달라" 제주행 항공기서 폭행 난동…공포의 40대 결국

중앙일보

2025.11.20 18:55 2025.11.20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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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 중인 항공기 안에서 “낙하산을 달라”며 난동을 부린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는 최근 항공 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오후 6시 27분께 김포공항을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여객기에서 욕설하며 승무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50분 가까이 소란을 피우던 A씨는 “낙하산을 달라”고 말하며 비상문 방향으로 달려가다가 제지당하기도 했다.

A씨는 결국 제주공항 착륙 직후 대기하던 경찰에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6월 18일 김포공항에서 한 남성을 6분 동안 따라다니며 불안감을 조성하고, 신분과 흉기 소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찰관 4명을 폭행한 혐의도 있었다.

재판부는 “항공기 운항에 악영향을 줄 위험성이 커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정시내([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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