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군 해상에서 267명을 태운 대형 카페리 여객선이 무인도에 좌초한 사고와 관련해 해경이 일등항해사와 조타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21일 퀸제누비아2호 일등항해사 A씨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B씨에 대해 중과실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 19일 오후 8시17분쯤 신안군 장산도 인근 족도 해역에서 변침 지점 1600m 전 방향 전환을 하지 않거나 조타 의무를 소홀히 해 여객선을 좌초시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 당시 휴대전화를 보며 자동항법장치로 항해 중이었다고 해경 조사에서 진술했다. A씨는 “휴대전화로 뉴스를 검색하다 자동항법장치를 수동으로 바꾸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사고 해역은 협수로여서 대형 여객선은 반드시 수동 운항으로 전환해야 한다.
초기 조사에서 A씨는 “변침이 늦었고 조타가 먹히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해경이 승객 구조 직후 1차 감식을 마친 뒤 추궁하자 진술을 번복했다. 해경은 “A씨가 약 100m 전방서야 위험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자동항법 목적지도 족도로 설정돼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자동항법장치의 수동 전환을 담당하는 B씨는 “조타기 앞에 있었지만 잘못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해경은 사고 직후 두 사람을 긴급 체포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포렌식을 의뢰했다. 조타실 내부 CCTV가 없어 휴대전화 사용 내역과 진술의 진위를 대조할 예정이다.
해경은 사고 당시 조타실을 벗어났던 60대 선장 C씨에 대해서도 선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 퀸제누비아2호의 항로에는 네 곳의 위험 구간이 있는데, 족도 인근 역시 수로가 좁은 구간으로 선장이 직접 조종을 지휘해야 할 의무가 있다. C씨는 “사고 당시 선장실에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해경은 A씨의 초기 진술을 근거로 선체 결함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감식을 이어가고 있다.
퀸제누비아2호는 지난 19일 오후 4시45분 제주에서 목포로 향해 출항했으며, 사고 당시 무인도인 족도에 선체 절반이 얹히며 약 15도 기울었다. 탑승자 267명(승객 246명·승무원 21명)은 모두 해경에 의해 구조돼 육지로 이송됐다.
어지럼증·통증 등을 호소한 승객 30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모두 전날 퇴원했고, 현재 추가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23년부터 일등항해사로 근무해왔고, B씨는 지난해 말 선사에 채용돼 조타 업무를 맡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