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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국회서 빠루 들고 폭력 행사해도 의원직 유지…말이 되나"

중앙일보

2025.11.20 19:43 2025.11.20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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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자신들이 만든 법을 폭력적으로 위배해도 입법자 지위를 보전할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조 전 비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은 앞으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빠루를 들고 폭력을 행사해도 의원직은 유지된다고 은혜를 베풀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은 법을 만드는 입법자이기에 입법자의 법 위반은 더욱 강하게 비난받아야 마땅하다"며 "자신들이 만든 법을 폭력적으로 위배해도 입법자 지위를 보전할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전날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벌금 총 2400만원(2건에서 2000만원, 400만원)을, 당 대표였던 황 전 총리에게 벌금 총 1900만원(1500만원, 400만원)을 선고했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은 벌금 총 1150만원(1000만원,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직 선출직 공무원인 이만희·김정재·윤한홍·이철규 의원은 각각 벌금 850만원·1150만원·750만원·550만원을,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각각 벌금 750만원·150만원의 형을 받았다.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돼야 직을 잃는데, 이번 선고에 따라 나 의원 등은 1심 판단이 3심까지 유지되더라도 의원직이나 지자체장 직을 유지하게 됐다.

나 의원 등은 2019년 4월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당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법안으로 지정할지를 놓고 극한 대립을 벌이다가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이번 선고는 사건 발생 6년 7개월, 기소 이후 5년 10개월 만에 나왔다. 같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에 대한 1심 선고는 늦어도 내년 초 나올 전망이다.



정혜정([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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