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보장원과 한국기자협회가 「아이들의 다잉메시지」를 보도한 중앙일보 이영근·이수민·이찬규 기자를 ‘제2회 아동학대예방 우수보도 기자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아동권리보장원과 보건복지부 관계자, 언론인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20일 “아동학대 사건의 원인과 예방, 제도 개선을 심층적으로 조명하고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 기준’을 충실히 지킨 점을 높이 샀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시상식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심사위원들은 ▶주제 적합성 ▶기획성 ▶심층성 ▶권고기준 준수도 ▶파급성 등 5개 항목을 평가 기준으로 삼았다. 여기에 올해부터 ‘아동친화성’ 가산점 항목을 신설해 아동권리보장원 소속 아동위원(8~19세 아동 당사자로 구성) 4명이 직접 평가에 참여했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아동의 눈높이에서 사회를 바라보는 보도가 진정한 아동권리 실현과 인식 개선의 출발점”이라며 “(아동권리보장원이) 앞으로도 언론과 함께 아동 친화적 보도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사회부는 지난해 11월 27일부터 한국형 아동사망검토제 도입을 촉구하는「아이들의 다잉메시지」 기획 기사를 연속 보도했다. 아동사망검토제(Child Death Review·CDR)는 아동사망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학대·사고 등 여러 유형의 사건을 심층 분석하는 제도다. 미국·영국·일본 등 선진국은 일찍이 아동사망검토제를 시행 중이다. 이영근 중앙일보 기자는 “죽은 아이들의 다잉메시지 기획 기사가 살아 있는 아이를 지키는 데 활용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취재에 임했다”며 “보도의 단초를 제공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아동사망검토진의 헌신적인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외 한겨레신문 「‘자녀 살해 후 자살’에서 삭제된 아동의 목소리」, KBS청주 「보이지 않는 학대, 아동 방임과 지역사회의 책임」 등 2편도 수상작으로 뽑혔다.
한편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은 2022년 한국기자협회와 함께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 기준’을 제정했으며 기자 토론회, 아동학대예방 우수보도 기자상 개최, 권고 기준 준수 안내 활동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