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전달하는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을 이달 30일까지 받는다. 이후 내년 1월 10일까지는 추가 신청과 수정이 가능하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근로자는 공제자료를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고, 회사도 자료 수집에 드는 시간과 인력을 절감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7만7000 개 회사, 270만 명의 근로자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기존의 공인·금융인증서와 간편인증 방식에 더해 휴대전화 문자 인증이 새롭게 도입돼 이용 편의성이 높아졌다.
다만 내년 1월부터 처음 제공되는 발달재활서비스 이용 확인서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자료는 일괄 제공 대상이 아니므로, 간소화 서비스에서 직접 내려받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