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사업가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서장에게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3219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전날 확정했다. 혐의는 변호사법 위반이다.
윤 전 서장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세무 당국 관계자들에게 청탁해주겠다며 부동산 개발업자 등 2명에게서 1억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21년 12월 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세무공무원 경력과 인맥을 이용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최측근 사업가 최모 씨로부터 받은 1억 원에 대해서는 청탁 대가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윤 전 서장은 항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 모두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윤 전 서장은 1심에서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됐으며,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그는 별도로 세무 관련 편의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세무사와 육류 수입업자에게서 5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돼 올해 9월 1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4300만 원가량을 선고받기도 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 재직 시절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전 검사장의 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