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검찰에 넘기며 일부 혐의는 불송치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위원장은 경찰이 정권에 영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는 21일 블로그를 통해 이 전 위원장의 수사 결과 통지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영등포경찰서는 19일 이 전 위원장을 송치하며 4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 발언 부분은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했다.
당시 이 전 위원장은 과방위에서 "민주당을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는 김현 의원의 지적에 "민주당이 저를 탄핵했으니까요"라고 답했다. 경찰은 이 발언이 국회의 정당한 탄핵소추를 폄훼해 공직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고,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의심된다고 체포영장에 적시했다.
하지만 수사 결과 통지서에서 경찰은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증거가 충분치 않다",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는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의혹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넘겼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송치 결정이 헌법재판소 결정과 법률에 반하는 결론이라며 "영등포경찰서의 법률 지식 부족과 정권에 영합하는 기회주의적 태도를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은 "경찰은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는 허위 주장과 이를 통한 불법체포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면서 "검찰 폐지와 경찰의 수사권 독점이 가져오게 될 폐해를 1년 먼저 경험하게 됐다. 검찰은 자신들이 경찰 수준으로 전락했다는 오명을 자초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은 지난달 2일 이 전 위원장을 자택에서 체포했으나 법원의 명령으로 석방했다.
이 전 위원장이 영등포경찰서장과 수사2과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에 배당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