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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에 다이어트 보조제 물리고…"다 먹었어요" 홍보한 엄마

중앙일보

2025.11.22 01:55 2025.11.22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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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산모가 태어난 지 이틀 된 자신의 자녀에게 성인용 다이어트 보조제를 먹이며 제품을 홍보하는 영상을 SNS에 올린 모습. 사진 인스타그램 캡처

태어난 지 이틀 된 신생아에게 성인용 다이어트 보조제를 먹이며 제품을 홍보하는 영상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2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아동학대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산모 A씨(27)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나선 경북 경주경찰서는 지난 21일 아동학대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전문가 확인 결과 보조제 성분이 유산균과 비타민으로 이뤄져 아동학대 혐의가 될 만한 점이 없다는 결론이다.

앞서 A씨는 자신의 자녀에게 성인용 건강보조제 3종을 젖병에 넣어 먹이는 영상을 촬영한 뒤 '신생아 영양 관리'라는 문구를 달아 SNS에 올렸다. 그는 또 '맛있는지 쉬지 않고 흡입' '배앓이도 없고 토하지 않는다'라고 적는가 하면, 건강보조제 브랜드를 언급하며 "역시 ○○○ 베이비"라고 홍보했다.

하지만 이 제품의 안내문에는 '12세 미만 어린이는 복용 전 구입처로 문의해야 한다' '어린이가 함부로 섭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돼 논란이 일었다. 네티즌들이 "출산 직후 자녀를 소재로 세일즈에 나선다" "아동학대나 다름없다"고 비판하자 A씨는 계정을 닫기도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먹인 양이 극히 소량이고 특별한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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