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현장에서 도주했다가 한 달여 만에 체포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포' 이모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소병진 부장판사는 22일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소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앞서 이씨는 오후 3시로 예정됐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특검팀은 전날 이씨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씨는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 중인 김 여사의 공범으로 지목되는 인물이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 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주가조작의 1차 작전 시기(2009년 12월 23일~2010년 10월 20일) 주포이자 김 여사의 증권사 계좌 관리인으로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여사에게 건진 법사전성배씨(구속기소)를 소개해준 인물이기도 하다.
이씨는 지난달 17일 압수수색을 받던 중 현장에서 도주한 뒤 34일 만인 지난 20일 충청북도 충주시에 있는 국도변 휴게소 근처에서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