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군 앞바다에서 대형 여객선을 좌초시킨 혐의를 받는 일등항해사와 조타수를 구속한 해경이 선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23일 중과실치상, 선원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퀸제누비아2호 선장 6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8시 16분쯤 신안군 족도 인근 해상에서 협수로 등 위험구간에서 선박 조종 지휘 의무를 하지 않고, 이로 인해 퀸제누비아2호가 무인도인 ‘족도’에 좌초돼 승선원 30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자리를 비웠던 A씨는 선장실에서 휴식을 취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협수로 구간에서 자동항법장치에 선박 조종을 맡기고 휴대전화를 봤던 40대 일등항해사 B씨, 선박 조종의 수동 전환 등 임무를 소홀히 한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40대 C씨는 전날 중과실치상 혐의로 구속됐다.
이 사고로 여객선에 타고 있던 승객 246명과 승무원 21명 등 267명 중 임산부를 포함해 30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