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사태’ 관련해 MBK파트너스(이하 MBK)에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당국이 기관투자가 전용 사모펀드의 운용책임자(GP)를 상대로 중징계를 추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21일 MBK에 ‘직무정지’가 포함된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지난 8월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추가 현장조사에 이어 감사의견서를 발송한 지 석 달여 만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이 취임 후 MBK 제재 속도를 낸 결과로 풀이된다. 자본시장법상 GP 제재 수위는 혐의 수위에 따라 기관주의, 기관경고,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해임요구 순으로 높아진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GP로서 MBK의 불건전영업행위와 내부통제 의무 위반을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발송한 검사의견서를 통해 MBK가 홈플러스 인수 과정에서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RCPS)의 양도 과정서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의 피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RCPS는 일정 조건에 따라 채권처럼 만기에 투자금 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와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주식이다.
국민연금은 2015년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 당시 특수목적법인(SPC) 한국리테일투자가 발행한 RCPS에 약 6000억원을 투자했다. 올해 2월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이 강등되기 직전 RCPS 상환권은 홈플러스로 넘어가 자본으로 분류되면서, 국민연금의 투자금 회수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반적으로 금감원 사전 통보 후 한 달 내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최종 결론은 금융위원회에서 확정된다. 만일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을 경우 MBK는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의 위탁운용사 취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국민연금은 위탁운용사가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을 경우 해당 위탁운용사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MBK는 이날 곧바로 ”RCPS 상환권 조건 변경이 국민연금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았다“며 ”향후 제재심 등 이어진 절차에서 성실하게 소명하도록 하겠다“는 입장문을 냈다. 이어 MBK 측은 “상환권 조건을 변경한 것은 홈플러스의 갑작스러운 신용등급 하락을 방지하고, 홈플러스의 기업가치를 유지하고자 했기 때문”이라며 “국민연금을 포함한 모든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GP로서의 당연한 의무이자, 운용상 판단이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