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재판이 오는 26일 마무리된다. 12·3 비상계엄으로 기소된 20여명 관계자들 중 첫 변론 종결이다. 재판부 예고대로 오는 1월 선고가 이뤄질 경우 한 전 총리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이 내란인지 아닌지에 대한 첫 1심 판단이 나오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이진관)는 오는 26일 내란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 사건의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오는 24일에는 한 전 총리를 상대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된다. 1심 선고도 가장 먼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앞서 재판부는 “선고기일은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진행하려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계획대로 재판이 진행된다면 지난 8월 기소 후 약 5개월 만에 1심 결론이 나오게 된다.
한 전 총리 사건은 12·3 비상계엄이 내란인지 여부를 다투는 재판 중 첫 변론 종결이다. 각 재판부가 독립적으로 판단하기는 하지만, 한 전 총리 사건의 선고가 다른 내란 사건의 결론을 전망하는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초 한 전 총리는 내란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됐으나 공소장 변경으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추가됐다. 재판부가 먼저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법조계에서는 “재판부에서 유죄 심증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재판부에서 먼저 추가를 요청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핵심 재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사건 역시 오는 1월 종결을 앞두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는 “(1월) 12일까지 진행하고 종결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지난 13일 말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군·경 주요 관계자들의 사건도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 중이다. 재판부는 3개(대통령·군·경)로 나눠 진행되고 있는 재판을 최종적으로는 병합한 뒤 내년 2월 말 법관 정기인사 전까지는 선고를 마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총 8명의 1심 선고가 2월에 나오는 셈이다.
이 밖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재판 역시 지난 8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았던 것으로 드러난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등 현직 군인들의 재판도 군사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현직 군인들은 국방부 군사법원에서 1심 재판을 받고 2심은 고등법원에서 심리한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최근 임기 만료로 전역하면서 사건이 군사법원에서 대전지법 논산지원으로 이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