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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만에 퇴사, 180만원 배상"…그 치과, 직장 괴롭힘 충격 폭로

중앙일보

2025.11.23 01:11 2025.11.23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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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연합뉴스

입사 이틀 만에 퇴사한 직원에게 18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치과에 대해 정부가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은 23일 해당 치과에 근로감독관을 보내 ‘위약 예정’ 등 노동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위약 예정’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위반할 경우 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20조는 이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

이 치과는 직원이 퇴사하기 한 달 전에 사전 통보하지 않으면 월급의 절반을 배상하도록 하는 약정을 채용 과정에서 사실상 강요해 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노동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시정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ㆍ벌금 또는 정식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

해당 치과에서는 위약 예정 논란 외에도 장시간 초과근무,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했다는 폭로도 이어졌다. 대표 원장이 단체 채팅방 등에서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몇 시간씩 벽을 보고 서 있게 하는 ‘면벽 수행’, A4 용지 한 장에 60줄씩 잘못을 적는 ‘빽빽이’ 반성문 작성을 벌칙으로 지시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또 직원들에게 ‘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발생하거나 휴게시간이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 서명을 강요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노동부는 지난 20일부터 수시 근로감독을 진행해 왔으며, 24일부터는 이를 특별감독으로 전환한다. 감독관 7명으로 구성된 전담 감독반을 꾸려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위약을 예정하는 계약은 노동시장 전입 단계부터 구직자의 공정한 출발을 해치는 것으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번 감독을 통해 제보 내용을 포함한 각종 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규명하고, 앞으로도 어려운 노동자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영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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