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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탓에 피해 막심"…'바가지 논란' 광장시장 3억 소송, 무슨일

중앙일보

2025.11.23 01:32 2025.11.23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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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 모습. 중앙포토

'바가지' 논란으로 피해를 본 광장시장 내 일반 점포들이 노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반 점포들의 '광장시장총상인회(총상인회)는 노점 위주로 구성된 '광장전통시장총상인회'(노점상인회)에 연내 3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청구액 3억원은 일반 점포 상인이 받은 경제적 피해를 산정한 값으로, 이들은 소속 2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13일 노점상인회에 내용증명을 보냈다. 아직 답은 없는 상태다.

광장시장은 '광장시장'과 '광장전통시장' 등 2개 구역으로 나뉘어 각각 다른 상인회를 두고 있다.

광장시장과 광장전통시장 구역도. 사진 종로구

1956년 지어진 3층짜리 광장주식회사 건물을 중심으로 시장 서문까지가 광장시장이다. 이 구역의 요식업, 의류, 침구류, 전통공예 등 200여개 일반 점포가 광장시장총상인회 소속이다. 노점상인회는 먹자골목에서부터 동문까지의 광장전통시장에 있는 250여개 점포로 이뤄졌다.

최근 바가지 논란이 불거진 곳은 주로 광장전통시장 내 노점들이다. 이들 때문에 손님의 발길이 끊겨 피해가 막심하다는 게 일반 점포들 주장이다.

앞서 최근 광장시장은 8000원짜리 순대를 주문했는데 1만원 결제 요구를 받았다는 한 유명 유튜버의 영상으로 논란이 됐고, 노점상인회는 해당 노점에 10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한 바 있다.

총상인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명칭이 비슷하니 우리 사무실로 항의 전화가 빗발치는데 억울한 면이 크다"고 호소했다. 반면 노점상인회 관계자는 "소송을 하면 대응할 것이라고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맞섰다.

이와 관련해 종로구 관계자는 "20일 양쪽 상인회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면서도 "소송이 실제 진행 중인 상황이 아닌 만큼 아직 개입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예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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