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전남 신안군 앞바다에서 발생한 여객선 좌초 사고를 수사 중인 해경이 사고 당시 조타실을 비운 채 휴식을 취하고 있던 선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23일 위험구간을 지나던 선박에 대한 조종 지휘 의무를 하지 않아 여객선을 좌초시킨 혐의(중과실 치상, 선원법 위반)로 퀸제누비아2호의 선장 A씨(6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8시 16분 여객선이 협수로(狹水路)인 신안 앞바다를 지날 때 조타실에서 지휘를 해야할 의무를 하지 않아 무인도와 충돌하게 한 혐의다. 당시 사고로 여객선에 타고 있던 승선원 267명 중 30명이 경상을 입었다.
A씨는 사고 당시 근무시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조타실을 비운 채 휴식을 취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A씨가 조타실 옆 선장실에서 쉬고 있다가 사고가 난 뒤에야 조타실로 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선원법에 따르면 선장은 출·입항할 때, 좁은 수로를 지날 때 등은 조타실에서 근무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해경은 섬에 충돌할 당시 한눈을 팔다가 배를 좌초시킨 혐의(중과실 치상)로 1등 항해사(40대)와 인도네시아인 조타수(40대)를 전날 구속했다. 이들은 수동운항을 해야 할 협수로에서 자동항법장치에 의존해 운항하다 선박의 방향을 바꾸는 변침(變針)을 하지 않아 배를 좌초시킨 혐의다.
조사 결과 1등 항해사는 휴대전화를 보다가 섬에 충돌하기 13초 전에야 조타수에게 타각 변경을 지시했다. 조타수는 “전방을 살피는 것은 1등 항해사의 업무이고, 타각 변경 지시를 받았을 때는 섬이 눈앞에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