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감기 등 호흡기질환 유행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나는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을 온라인으로 불법유통하거나 부당광고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사용이 늘어나는 의약품·의약외품 등 의료제품에 대한 온라인 점검을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실시한 결과, 총 904건의 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 제품은 ▶의약품(감기약·해열진통제) ▶의약외품(마스크·외용소독제 등) ▶의료기기(비염치료기·콧물흡인기·코세정기) ▶화장품(비염·코막힘 완화 등 의학적 효능·효과 표방 제품) 등이었다.
의약품 관련해서는 감기약·해열진통제·비염약·점안액 등의 불법판매 광고가 342건 적발됐다. 온라인을 통해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인데, 이를 알선한 광고들가 해당한다. 적발된 플랫폼별로는 일반쇼핑몰에서 210건(61.4%)으로 가장 많았고, 카페·블로그 128건(37.4%), 오픈마켓 4건(1.2%) 순이었다.
의약외품 관련 법 위반 사례는 114건이었다. 가장 흔한 유형은 거짓·과장 광고(83건)로, 황사·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차단 효과만 인정받은 KF80 마스크를 KF94 마스크처럼 ‘바이러스·감염원 차단’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한 사례 등이 포함된다. 콘택트렌즈 관리용품을 ‘인공눈물, 시력보호 안약’으로, 외용소독제를 ‘무좀균약’으로 광고한 사례도 있었다. 이외에도 의약외품에 대한 불법 해외 구매대행 광고 19건(16.7%), 공산품을 의약외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한 광고 12건(10.5%)도 포함됐다.
비염치료기·콧물흡인기·코세정기 등에 대한 불법 해외직구를 홍보한 광고도 249건(84.4%) 적발됐다. 주로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정식 수입절차가 아닌 해외직구 등으로 국내 유통한 광고들이다. 일반 공산품을 의료기기의 효능(비염치료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도 46건 있었다.
화장품을 비염, 코막힘 완화 등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 등도 153건이었다. 오일밤을 팔면서 ‘코막힘’ ‘시원한’ ‘바르면 코가 뻥’ 등의 문구를 붙여 파는 식이다.
식약처는 위반이 확인된 건에 대해 업무협약(MOU)을 맺은 온라인플랫폼(네이버, 쿠팡, 11번가 등)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관할 행정기관에는 반복위반 업체 점검을 요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