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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세금공제도 공공혜택 분류…신분따라 제외 가능해져

Los Angeles

2025.11.23 19:37 2025.11.23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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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등 이민가정 불이익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비시민권자의 공적부조(Public Charge) 혜택 감시를 강화한 가운데, 일부 환급 가능 세액공제(refundable tax credits)마저 ‘연방 공공혜택(federal public benefits)’으로 재분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합법적으로 일하며 세금을 내는 이민자 상당수가 공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스콧 베센트 연방 재무장관은 불법체류자 등 비시민권자가 미국인을 위한 세금 공제 혜택을 받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환급 가능 세액공제 항목의 공공혜택 재분류 추진 이유를 밝혔다. 해당 항목은 지난 30년 동안 공공혜택으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부가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를 공공혜택으로 재분류할 경우, 연방정부는 체류 신분에 따라 지급을 거부할 법적 근거를 얻게 된다.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에는 근로소득 세액공제(EITC), 자녀양육 세액공제(ACTC), 학자금 세액공제(AOC), 저축 장려 세액공제(SMC) 등이 포함된다.
 
AP통신은 이 조치가 시행될 경우 청소년추방유예(DACA) 대상자, 임시보호신분(TPS) 이민자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유학생 및 외국인 노동자, 자녀만 시민권자인 이민 가정도 규정 내용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재무부 측은 공공혜택 재분류 최종 규정은 2026년 과세연도부터 발효될 것으로 예상했다.  
 
세무 전문가들은 “환급형 세액공제가 ‘연방 공공혜택’으로 분류되면, 노동허가가 있는 이민자도 상당수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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