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말~6월 초 삼청동 안가에서 비상대권을 언급했다"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뜻을 전달하기 위해 무릎을 꿇었다고 말했다. 여 전 사령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에서 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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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5~6월 저녁 식사자리서 감정 격해지다 계엄 언급"
이날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5~6월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3명이서 가진 저녁식사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 대권'을 언급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공수사나 간첩수사 관련 이야기를 했고, 대통령은 나라·시국 걱정을 하며 공감했다"며 "대통령이 감정이 격해졌는데, 헌법이 대통령에게 보장한 '대권 조치' 그런 말도 했다. 그 와중에 계엄도 나왔다"고 했다.
이는 앞서 여 전 사령관의 수사기관 진술과도 일치한다. 여 전 사령관은 앞서 지난해 12월 검찰 특별수사본부 조사에서 "시국을 걱정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격해지다가 (대통령이) 계엄 이야기를 꺼내셨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다. 이에 여 전 사령관은 "한번은 무릎을 꿇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 만류까지 했다"고 한다. 이후 여 전 사령관은 지난 5월 군사법원 재판에서 무릎을 꿇은 일에 대해 "당시 약주를 좀 과하게 마신 상태에서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이었다"며 구체적 증언을 피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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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불가능한 실태 말하려 무릎 꿇어"
이날 여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언급한 데 대해 "속으로 '통수권자이신데 계엄이 어떤 상황이고 어떤 훈련이 준비돼 있는지를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그는 "계엄은 개전 초기에 발령되는데, 육군 30만명 중에 계엄에 동원된 사람은 없다"며 "훈련해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준비한 적이 없다. 아무리 헌법이 보장한 계엄이라고 해도 군은 불가능하다는 실태를 말씀드린 것"이라고 했다. 계엄은 통상 전시에 발령되고, 육군은 전시에 최전방에서 전투하게 되므로, 계엄 시의 '사회 질서 유지' 등을 예정하고 훈련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다만 여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언급했을 뿐 '선포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힌 건 아니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계엄을 한다, 안 한다 구체적으로 말을 한 건 아니다. 본인이 비상대권 조치 등을 말씀하시길래, 통수권자인데 계엄에 대한 군의 훈련 준비 상태를 모르시는 것 같다는 상태를 말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그는 "전시든 평시든 군은 계엄을 훈련해본 적이 없다"며 "이 문제는 여러 번 곱씹을 만해서, 저에게도 충격적이었다"고 했다.
무릎을 꿇은 것 역시 반대 의사를 표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여 전 사령관은 "일개 사령관이 무례한 발언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었다. 술도 한두 잔 들어가서 말한 것"이라고 했다. 또 "제가 반대를 하고 그럴 계제도 아니고, 정확하게 보고드렸다"고 했다.
한편 여 전 사령관은 자신이 받고 있는 형사재판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며 대부분 질문에 진술을 거부했다. 그는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주요 인사 10여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받고 체포조를 편성한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검찰은 여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서 확보한 이재명 대통령,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의 이름이 적힌 메모를 재판에서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