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 수행 중 부상이나 질병을 입은 직업군인이 장애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현행 제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에 해당한다며 법 개정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위원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군 간부 대부분이 공상에 따른 상이연금이나 단체상해보험 보상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며 “군 간부를 병사나 일반 공무원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권 및 국가보상청구권 침해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복무 중 뇌전증이 발병해 전역한 군 간부 A씨는 단체상해보험금, 상이연금, 장애보상금 지급에서 배제된 것이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A씨의 개인 진정은 ‘국회의 입법’에 따른 제도 문제로,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다만 인권위는 제도적 문제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현행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간부에게 장애보상금이 지급되는 경우는 전투 중 부상 등 전상으로 인한 심신장애에 한정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최근 5년간 군 간부 장애 발생의 98.2%(연평균 365.8명)가 공상으로 집계됐으며, 이들 대부분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 필요성이 크다고 인권위는 강조했다.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에게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 추진을 권고하며 “직업군인이 공무상 부상과 질병으로 입은 장애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