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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처별 야간당직 없앤다…"재택∙기관별 통합 운영 가능"

중앙일보

2025.11.23 21:29 2025.11.23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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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윤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이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인사혁신처]
앞으로 일부 부처 공무원은 당직 근무를 집에서 할 수 있게 된다. 야간·휴일엔 인공지능(AI)이 민원 전화를 주로 받는다. 인사혁신처는 24일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선 재택당직을 전면 확대한다. 무인 전자경비장치나 유인 경비시스템, 통신 연락 체계를 갖춘 기관은 별도 협의 없이 자체 판단으로 재택당직을 도입할 수 있다. 과거엔 재택당직을 하려면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와의 사전 협의가 필요했었다.

천지윤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은 “재택 당직으로 전환하면 실제 근무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자녀를 돌봐야 하는 공무원도 집에서 아이를 돌보면서 효율적으로 당직 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들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당직총사령실을 방문, 근무자들과 정부 당직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 인사혁신처]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는 부처도 당직 방식이 바뀐다. 외교부·법무부처럼 상시 상황실을 운영하는 기관은 일반 당직실을 따로 두지 않고, 상황실에서 당직 임무를 함께 수행할 수 있다.

여러 기관이 한 청사나 인접 건물에 모여 있는 경우에는 통합당직도 가능하다. 지금까진 통합당직을 하더라도 기관별로 1명씩 당직 근무자가 근무했지만, 앞으론 기관 간 협의를 거쳐 통합당직실별로 1~3명의 공무원이 당직을 설 수 있다. 예컨대 정부대전청사처럼 8개 기관이 모여 있다면, 8명이 아니라 3명만 당직을 서도 된다는 뜻이다.

야간·휴일에 전화 민원이 많은 기관은 AI 당직 민원 시스템을 도입한다. 일반 민원은 국민신문고로 연계하고, 화재와 범죄 신고는 119·112로 자동 전환하고, 긴급한 사항만 실제 당직자에게 연결하는 방식이다. 지금은 야간·휴일엔 모든 전화를 당직자가 직접 받는다.

소규모 소속기관의 경우 당직이 너무 빨리 돌아와 부담이었다. 이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1인당 2주에 1회 이상 당직을 서야 하는 기관은 기준을 완화해 4주에 1회를 초과하는 경우 당직을 하지 않도록 허용한다.

당직 임무도 현실화한다. 그동안 당직자는 방범·방호·방화와 기타 보안상태를 상시 순찰·점검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론 필요할 때만 순찰·점검을 실시한다. 청사관리본부와 보안업체가 야간 경비를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마지막 퇴근자의 점검을 강화해 보안 공백을 막는 방식이다.
천지윤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이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공무원 당직제도, 재택 당직 확대 등 전면 개편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야간·휴일에 민원 많은 기관엔 AI 도입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당직 제도 개편에 대해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 국가공무원노동조합]
단 정부세종청사 당직총사령실과 정부서울·과천·대전청사 당직사령실은 그대로 유지해 전체 당직 운영을 총괄 관리한다. 개정안은 관련 규정 정비 뒤 약 3개월의 시범 운영을 거쳐 2026년 4월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당직제도 전면 개편안을 전폭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국가공무원 당직제도를 개편하는 건 1949년 제도 도입 이후 76년 만에 처음이다. 현재 당직 근무를 하는 국가공무원은 약 57만명, 중앙행정기관은 1171개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개편으로 당직 근무자에게 지급하던 당직비를 연간 169억~178억원 절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문희철([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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