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부에 설치된 ‘헌법 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본격적인 비상계엄 가담자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TF는 24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TF 운영 안내’ 공지를 띄우고, 다음 달 12일까지 ‘12·3 비상계엄’ 관련 제보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프로스에는 비상계엄 관련 익명게시판이 새로 마련되며, 별도의 전용 이메일도 개설해 제보를 받는다.
제보 대상은 비상계엄 실행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참여했거나, 공적인 지위를 활용해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는 등 협조한 행위로 한정된다. 다만 단순한 ‘사적인 자리에서의 발언’이나 공사를 막론하고 ’단순한 의견 표명’은 제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못 박았다. TF는 제보 기간 종료 이후 사실관계 검증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검찰 내에서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대검 과학수사부 소속 검사가 국군방첩사령부와 연락한 후 중앙선관위로 출동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대검은 “방첩사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어떤 지원 요청을 받은 사실도, 지원한 사실도 없다”고 부인했다.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 의혹과 관련해 지난 8월 대검 포렌식센터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TF는 수사처럼 엄격한 입증이 필요한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제기된 여러 의혹을 보다 넓은 범위에서 재검토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헌법존중TF는 국무총리실이 공무원들의 비상계엄 가담 여부를 특정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설치한 조직이다. 검찰 측에선 구자현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TF 단장을 맡고,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는다. 외부 전문가와 검사들을 포함해 약 10여 명 규모로 꾸려질 예정이다. 법무부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단장으로 별도 TF를 꾸렸다.
총리실은 TF 구성을 제안하면서 내년 1월까지 조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2월 공직사회 인사 조치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TF 가동은 비상계엄 의사결정 과정에서 공무원 조직 내부에서 어떤 협조가 있었는지, 제도적·조직적 대응이 있었는지 점검하는 후속 절차로 평가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의식적이고 적극적인 활동 등 내란과 직접 연관된 범위에 한정해 신속히 조사해야 한다”며 “마무리까지 철저히 비공개를 유지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적법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TF 활동의 목적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