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질서 위반으로 선고받은 감치 처분이 다시 집행될 예정이다. 이에 변호인단은 재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기존 감치 결정을 적법 절차에 따라 재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형사34부에서 본인 사건을 재판받고 있지만, 이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과정에서 변호인단이 법정질서를 위반해 감치가 선고된 바 있다.
당시 감치 명령은 내려졌지만, 변호인들이 인적사항 확인 요구에 묵비로 대응해 구치소 이송이 이뤄지지 못했다. 서울구치소 측은 인적사항 특정이 불가능하다며 보완을 요청했고 법원은 집행을 일시 정지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인적사항을 적법하게 확인해 구치소가 요구하는 조건을 갖춰 감치를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공개 감치 재판에서 한 변호사가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보자’라고 발언한 것은 추가적인 법정 모욕 행위”라며 별도로 감치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지난 19일 증인신문 당시 변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신뢰관계인 동석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재판부를 향해 항의했고, 재판부는 두 변호사에게 퇴정 및 감치 15일을 명령했다. 감치 재판 과정에서도 변호인단은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반발했다.
두 변호사는 석방 후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재판장을 노골적으로 비난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두고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부장판사는 제도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감치는 현행범 체포와 유사한 즉시 구금 절차이기 때문에 인적 동일성 확인을 지금처럼 강하게 요구할 필요가 없다”며 “유사 상황이 반복되면 법정모욕 행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경찰에 인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향후 법원은 다른 법정 소란 행위에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실제로 지난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증인신문 이후 방청객이 지지 구호를 외치고 도주한 사건에 대해서도 감치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공수처에 이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불법감금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변호인단은 “법에 없는 이유로 퇴정을 명령하고 이의 제기를 감치로 처벌한 것은 자의적 폭력”이라며 “헌법상 신체의 자유와 재판 공개 원칙을 침해한 위헌적 행위”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