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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 목사방 총책 무기징역…1심 "범행 매우 잔혹 영구 격리"

중앙일보

2025.11.23 23:45 2025.11.23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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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규모 텔레그램 성 착취방 '목사방' 총책 김녹완(남·33) 씨의 신상 정보가 지난 2월 8일 공개됐다. 사진 서울경찰청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을 운영하며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김녹완(33·구속기소)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볍 형사26부(부장 이현경)는 24일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제작·유포, 불법촬영물 이용 강요 및 유사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녹완의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法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시키는 무기징역 불가피"

컷 법원
재판부는 김녹완에 대해 "4~5년간 셀 수 없이 많은 범행을 저질렀고 잔혹성에 비춰 개선의 정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피고인은 자신이 수사기관에 검거되지 않는다고 공공연히 말해 왔고,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강간하고 촬영하는 등 범행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최근 우리 사회에서 온라인을 통한 수많은 유사 범죄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진화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모방범죄를 근절할 필요가 잆다"며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무기징역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고지했다.

재판부는 "김녹완은 4년 5개월에 걸쳐 범행을 반복했고, 포섭한 피해자에게 새로운 피해자를 포섭해오지 않으면 나체 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면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16명의 피해자들을 강간 또는 유사강간했고, 그중 14명은 아동·청소년"이라며 "이 과정에서 5명의 아동·청소년이 다쳤고, 13명의 피해자에 대해 범행 과정을 촬영했다"고 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녹완은 약 70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약 1700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포섭을 거부할 경우 SNS를 통해 이를 배포하는 방법으로 약 260개의 아동·성착취물을 배포하기도 했다"며 "공범을 통해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전송하고, 피해자 직장에까지 찾아가 협박을 일삼기도 하는 등 범행 과정에서 보여준 범행 수법 또한 매우 잔혹하고 악랄하다"고 질책했다.



2004~2009년생 공범들, 징역 2~4년

김지윤 기자

김녹완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10명의 공범들은 2~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명 중 소년범 5명은 장기 2년~3년 6개월에 단기 2년~3년을 선고받았다. 소년범은 성인과 달리 형의 상한과 하한을 병기하는 부정기형이 선고된다. 단기형 기간 동안 교화가 잘 이뤄지고 모범적인 수용생활을 한다면 장기형 만료 전 출소할 수 있다. 김녹완과 함께 구속기소됐다 보석 석방된 강모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보석 결정이 취소됐다.

이들은 모두 2004년~2009년생으로, '능욕방'에 참여를 시도하다가 김녹완에게 포섭된 걸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김녹완으로부터 신상을 공개하겠다며 협박을 받다가 바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봤다. 이들은 학원 선생님, 같은 반 여학생 등 지인의 얼굴에 여성의 나체를 합성한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하고 피해자를 강요·협박했으며, 이중 한명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며 불법 촬영했다.

앞서 김녹완은 2020년 5월~2025년 1월 사이버 성폭력 범죄조직인 '자경단'을 조직해 아동·청소년 등을 성폭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 피해자는 261명으로, 이중 10대가 159명이다. '목사'를 자처하는 총책 김녹완은 공범들에게 선임전도사·후임전도사·예비전도사 등 직위를 줘 피해자를 포섭해오도록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하도록 했다.




최서인([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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