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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내리자마자 관광객 덮쳐"…제주 우도 승합차 돌진 2명 심정지

중앙일보

2025.11.23 23:47 2025.11.24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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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제주시 우도 천진항 인근에서 승합차 돌진 사고가 발생해 경찰과 소방당국이 부상자 구조 및 수습에 나서고 있다. 사진 독자
제주시 우도면 우도에서 갑작스런 차량 돌진으로 3명이 숨지고 1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24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53분쯤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천진항 인근에서 이모(63)씨가 운전하는 스타리아 승합차량이 관광객이 몰려있는 곳으로 돌진했다. 신고자는 소방에 “급발진 사고가 났다”고 신고했다. 승합차에는 운전자를 포함해 전남 등지에서 제주를 찾은 6명이 타고 있었다.

이 사고로 차와 충돌한 남성 길모(79)씨와 조모(63)씨, 차량 조수석에 앉은 60대 여성 최모씨 등 3명이 심정지 후 사망 판정을 받았다. 부상자 열 명 가운데 2명은 중상, 8명은 경상이다. 보행자 7명이 돌진하는 차량에 치인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오후 제주시 우도 천진항 인근에서 승합차 돌진 사고가 발생해 경찰과 소방당국이 부상자 구조 및 수습에 나서고 있다. 사진 독자
사고를 낸 스타리아 차량은 렌터카였다. 운전자 이씨가 도항선에서 차를 내린 후 갑자기 대합실 방면으로 돌진해 관광객들을 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이 차량은 선착장 도항선 대합실 옆 전봇대를 들이박고 멈춰섰다. 현장에 있던 한 시민은 “차량이 배에서 내린 후 직진코스로 들어서며 먼저 내린 도보 여행객들을 향해 엄청난 속도로 돌진하며 사람들을 치고갔다”며 “차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계속 진행하다 벽면에 충돌해서야 겨우 멈췄다”고 말했다.

소방 당국은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긴급 구조 작업을 벌였다. 소방 닥터헬기와 해경헬기 등 3대가 중증 환자를 제주시 내 병원으로 이송했다. 경찰관계자는 “운전자 음주 측정결과 음주는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차량 급발진 가능성 등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017년 8월 1일부터 우도지역에 차고지가 없는 전세버스와 렌터카 등 외부 차량이 우도에서 운행할 수 없게 진입을 금지했다. 외부 차량이 교통 혼잡과 사고를 유발하는 등 교통 수용력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른 조처였다. 다만 1~3급 장애인, 65살 이상 노약자, 임산부,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보호자 등이 탄 렌터카는 입도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지난 8월부턴 “경지침체 해소를 위해 차량 진입을 추가로 허용해달라”는 우도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단체관광객을 태운 16인승 소형 전세버스와 전기차 렌터카 입도를 추가 허용했다.






최충일([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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