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을 앞두고 거액의 아파트 분양권을 서둘러 매도한 뒤 현금화해 은닉한 70대 남성이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A씨(7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 30일 서울의 한 아파트 분양권을 32억원에 매도했다. 이후 세금과 실버타운 입주비 등을 제외한 20억4000여만원을 9월 7일 하루 만에 모두 수표로 인출했다. 이어 9월 13일 홍천 소재 부동산을 담보로 1억원을 대출받아 이 중 999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했고, 9월 28일에는 본인 계좌의 예금 6억3500만원 역시 현금으로 찾았다.
수사 결과, A씨는 6월 말 부인 B씨와 별거한 뒤 B씨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예고하고, 실제로 8∼9월 분양권 처분금지 가처분과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재산을 신속하게 처분·은닉한 것으로 판단됐다.
A씨 측은 “10월 이혼소송 소장을 받기 전까지 이혼을 예상하지 못했고, 재산분할로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특히 분양권 매도와 잔금 수령 시점이 별거 직후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된 점, 20억4000여만원을 하루 만에 전액 수표로 인출한 점, 며칠 뒤 다시 1억원을 대출받아 현금으로 찾은 점 등을 근거로 “매우 신속하고 비정상적인 재산 처분·은닉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B씨가 보전처분을 신청한 시점이 A씨의 현금·수표 인출 이전이었다는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별거 후 부부 관계가 급속히 파탄된 상황 등을 고려하면 A씨가 강제집행 위험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송종환 부장판사는 “은닉된 금액이 매우 크고, 이혼소송을 통해 인정된 B씨의 16억9000만원 채권이 사실상 집행불능에 빠지는 등 피해가 막대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