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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자택 침입' 강도 구속 송치, 미란다 원칙 미고지 주장 '기각'

OSEN

2025.11.24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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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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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연휘선 기자]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 집에 침입한 강도가 미란다 원칙 미고지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도 구리경찰서는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를 이날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8일 "체포 과정에서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구속적부심까지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에 구속 기한도 연장돼 경찰은 A씨를 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앞서 A씨는 지난 15일 오전 6시께쯤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와 그의 모친을 위협하고 상해를 가하며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당시 미리 준비해둔 사다리를 타고 베란다까지 올라간 뒤 미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나나의 집에 침입했다. 

이후 나나의 모친을 발견하자 목을 조르며 상해를 가하는가 하면, 모친의 비명을 듣고 나타난 나나가 잠에서 깨어나 달려오자 몸싸움을 벌였다. 이후 나나 모녀가 A씨의 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나나의 모친이 다쳐 치료를 받고 다행히 의식을 회복했다. 그러나 나나 또한 상처를 입어 치료를 받았다. A씨 역시 흉기에 의한 턱 부위 열상을 입었으나, 나나와 모친의 정당방위가 인정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에 아무도 없을 줄 알고 들어갔다. 연예인이 사는 곳인지 몰랐고 생활비가 부족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 [email protected]

[사진] OSEN DB. 


연휘선([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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