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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대법원 12·3 회의’ 추궁…한달 남기고 ‘사법부 수사’

중앙일보

2025.11.24 02:24 2025.11.24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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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위 소속 전현희 최고위원을 포함한 의원들이 24일 서울 서초구 내란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으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경태 의원, 김한나 서초구 갑 지역위원장, 이성윤, 전현희, 김병주 의원. 연합뉴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법원행정처에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있었던 ‘대법원 긴급회의’에 관해 공식 질의했던 것으로 24일 파악됐다. 당일 국무회의 참석 장관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이어 사법부가 계엄에 가담했는지로 수사 대상을 넓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근 법원행정처에 지난해 12월 3일 계엄이 선포된 후 심야 간부회의를 열게 된 경위, 회의 발언 등에 관한 사실관계와 ‘사법부 계엄 가담 의혹’에 관한 공식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보냈다. 이와 관련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국회에 답변한 내용 수준으로 회신했다”고 밝혔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계엄에 동조할 목적으로 간부회의를 소집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아닌 밤에 홍두깨식 계엄으로 영문 파악을 위해 긴급하게 모였다”, “거기 모인 대다수 판사가 보더라도 (계엄 선포는) 명백한 위법이었다”, “정상적으로 재판이 이뤄지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사유로 든) ‘사법 기능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라는 건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답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지난달 23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 처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특검에 고발했다. 조 원장, 천 처장이 계엄 직후 대법원 긴급회의를 소집한 것은 계엄에 순응 내지 동조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다. 이날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도 특검 사무실을 방문해 “헌정을 수호해야 할 사법부가 내란 세력과 결탁했다면 그것은 국민 자유를 볼모로 잡는 국가 전복 행위”라며 해당 의혹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민주당 특위 위원들이) 대법원과 사법부의 내란 가담 의혹 관련 수사를 당부했고, 많은 요청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사법부에 대해선 여러 고발장이 접수돼 있다”며 “의혹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날 기준 20일 남은 수사 기간 내에 사법부 수사를 끝마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특검팀은 사법부 의혹 외에도 지난 12일 구속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 지난달 14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황교안 전 국무총리 기소 등 과제가 산적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의혹 등도 수사 중이다.

박 특검보는 “의혹이 있다면 당연히 수사는 해야 하지 않나"라며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해 혐의점이 있는지 살펴보는 상황으로 봐달라”고 설명했다.



김성진([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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