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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 속도로 승합차 돌진” 제주 우도 3명 사망 10명 부상

중앙일보

2025.11.24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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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제주시 우도 천진항에서 60대 운전자의 승합차가 선착장으로 돌진한 사고 현장에서 경찰과 구급대원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 독자]
제주시 우도면 우도에서 갑작스런 차량 돌진으로 3명이 숨지고 1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24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48분쯤 우도면 연평리 천진항 인근에서 이모(63)씨가 운전하는 스타리아 승합차량이 관광객이 몰려있는 곳으로 돌진했다. 승합차에는 운전자를 포함해 전남 등에서 제주를 찾은 60~70대 6명이 타고 있었다.

이 사고로 차와 충돌한 남성 길모(79)씨와 조모(63)씨, 차량 조수석에 앉은 60대 여성 최모씨 등 3명이 숨졌다. 부상자 열 명 가운데 2명은 중상, 8명은 경상이다. 사고를 낸 스타리아 차량은 렌터카였다. 운전자 이씨가 도항선에서 차를 내린 후 갑자기 대합실 방면으로 돌진해 관광객들을 친 것으로 파악됐다. 차량은 선착장 도항선 대합실 옆 전봇대를 들이박고 멈춰섰다.

현장에 있던 한 시민은 “차량이 배에서 내린 후 직진코스로 들어서며 먼저 내린 도보 여행객들을 향해 엄청난 속도로 돌진하며 사람들을 치고갔다”며 “차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계속 진행하다 벽면에 충돌해서야 겨우 멈췄다”고 말했다. 소방 당국은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긴급 구조 작업을 벌였다. 소방 닥터헬기와 해경헬기 등 3대가 중증 환자를 제주시 내 병원으로 이송했다.

경찰관계자는 “운전자 음주 측정결과 음주는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차량 급발진 가능성 등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지난 2017년 8월부터 우도지역에 차고지가 없는 전세버스와 렌터카 등 외부 차량의 우도 진입을 금지했다. 다만 장애인, 임산부, 65세 이상 노약자 등이 탄 차는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이와함께 지난 8월부터는 “경기침체 해소를 위해 차량 진입을 추가로 허용해달라”는 우도 주민 의견에 따라 단체관광객을 태운 16인승 소형 전세버스와 전기차 렌터카 입도를 허용했다.







최충일([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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