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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변호인단, 재판판사 고발…재판부는 “변호인단 감치 재집행”

중앙일보

2025.11.24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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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정 명령에 불응해 감치 명령을 받았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이하상 변호사가 24일 이진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및 불법 감금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했다. 이 부장판사는 감치 명령을 받고도 ‘신원 불특정’ 사유로 석방됐던 이들에 대한 감치를 다시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권·이 변호사는 지난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퇴정하라는 이 부장판사의 명령에 불응했다가 법원 내 임시 감치 후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과 동석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이 부장판사가 불허하고 퇴정을 명했는데 항의하다 벌어진 일이다.

그러나 이들이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을 진술하지 않으면서 구치소 감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감치 장소로 지정된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단 이유로 수용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두 변호사는 석방된 후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부장판사를 두고 “이 ×의 ×× 죽었어” “뭣도 아닌 ××”라고 비방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재판장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법관 독립과 재판 절차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라며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문을 냈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한 전 총리 재판에서 “비공개로 진행한 감치 재판에서도 법정 모욕이 있었다”며 “재판부를 향해 권 변호사가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라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해선 별도로 감치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불발됐던) 감치 선고도 구치소가 요구하는 조건에 맞춰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진([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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