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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팔단체 지지, 테러법으로 처벌?…英서 '시위 권리' 법적 다툼

연합뉴스

2025.11.2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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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시위에도 체포는 대테러 자원 남용" vs "단순 시위 넘어서"
친팔단체 지지, 테러법으로 처벌?…英서 '시위 권리' 법적 다툼
"평화시위에도 체포는 대테러 자원 남용" vs "단순 시위 넘어서"

(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 영국 정부가 친팔레스타인 단체를 대테러법상 금지 단체로 지정하고 이 단체를 지지한 시위자들을 대거 체포한 것이 적절했는지 법원 판단을 받는다.
2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영국 고등법원은 오는 25일부터 친팔레스타인 단체 '팔레스타인 행동'을 불법 테러 단체로 지정한 정부 결정에 대한 위법성을 심사한다.
영국 정부는 공군 전투기 공격 등 과격한 시위 이후 지난 7월 팔레스타인 행동을 대테러법에 따라 금지된 테러 단체로 지정했다. 정부는 2020년 설립된 이 단체에 대해 "전국적인 재물손괴 운동을 조직했고 심각한 자산 손실을 입힌 공격을 가했으며, 직접적인 범죄행위를 넘어 테러리즘으로 건너갔다"고 설명했다.
현재 영국 대테러법상 금지된 테러 단체로는 이슬람국가(IS), 알카에다, 헤즈볼라, 알샤바브 등 악명 높은 테러 조직, '테러그램 컬렉티브'와 같은 극우 조직, 기존 다른 법률에 따라 금지됐던 북아일랜드 관련 조직 등이 있다.
이같은 금지 단체에 가입하거나 지지를 공개 표명하는 것은 범죄행위로 규정돼 최고 14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테러 단체로 지정된 이후 팔레스타인 행동에 지지를 표명하는 시위가 여러 차례 벌어졌다.
사제와 교사, 고령자 등을 포함한 많은 시위자가 "나는 집단학살(제노사이드)에 반대한다. 나는 팔레스타인 행동을 지지한다"라는 팻말을 손에 들었다가 체포됐다.
BBC 방송은 올해 7월 테러 단체 지정 이후 지난달 중순까지 팔레스타인 행동 지지자 2천100여 명이 경찰에 체포됐다고 전했다.
FT에 따르면 최근까지 공공 장소에서 의상 착용이나 물품 소지로 팔레스타인 행동에 대한 지지 의사를 확인할 만한 행위를 한 혐의로 약 170명이 기소 단계로 넘어갔다. 이같은 행위를 금지한 조항은 직접 가담이나 적극적인 지지를 금지한 조항보다는 처벌이 약하다.

이번 법원 심사는 가자 전쟁 발발 이후로 영국에서 집회, 시위의 권리 및 표현의 자유를 얼마나 허용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해 영국 정부가 어떤 입장인지 논란이 거세진 끝에 법적 영역으로도 다툼이 확대된 것이라고 FT는 짚었다.
닐 바수 전 전국경찰청장협의회(NPCC) 대테러국장은 이번 법원의 판단이 '법률이 시위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팔레스타인 행동 공동 설립자 후다 암모리는 성명에서 "평화롭게 시위하는 사람들, 무기 거래를 방해하는 사람들을 체포하는 것은 대테러 자원을 위험하게 오·남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측 변호인단은 팔레스타인 행동의 행위가 테러의 정의에 부합하며 내각에 금지 단체 지정 권한이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수당 정부에서 법무 장관을 지낸 로버트 버클랜드는 "이 단체는 그저 벽에 색칠하는 정도가 아니다"라며 "(일부 회원이) 평범한 중산층이나 존경받는 사람들처럼 보이더라도 이 단체는 금지 단체로 남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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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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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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