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의 대표 먹거리로 자리 잡은 ‘감자빵’을 처음 알린 청년 농부 부부 중 남편이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상표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5월 감자빵 상표권 일부를 양도받았으나, 상표권 공유자이자 회사 공동대표였던 B씨와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2023년 7∼8월 본인이 조합장으로 있는 영농조합 명의로 네이버 카페 온라인 유통센터 등에 “감자빵 공구 진행해 주실 셀러 모집”이라는 글을 게시했다. 이후 연락해 온 소매업자들에게 보낼 샘플 패키지의 아이스박스와 아이스팩에 상표등록번호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해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가 적용됐다.
또한 회사의 사내이사임에도 내부 결정을 거치지 않고, 회사가 특허출원인으로 등록된 ‘콩빵 제조 방법’ 특허의 출원인 명의를 임의로 변경해 공동 특허출원인으로 등록하는 등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도 포함됐다.
박 판사는 “동의 없이 상표권을 사용하고, 회사의 정당한 절차를 무시해 특허 명의를 임의 변경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상표권 침해로 소비자들 사이에서 상표권 공유 회사와 영농조합 관계에 혼동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편 A씨는 영농조합 대표로 근로자 10명에게 약 4000만원의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으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가 기각됐다.
A씨와 아내였던 B씨는 2023년 말 성격 차이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 7월 재판부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해 결별했다. 이후 A씨는 SNS에 “감자빵 사업의 발전을 위해 부부 관계를 정리하고 서로의 길을 응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