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과 서울 서초를 잇는 고속도로 민간투자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해당 노선이 경부고속도로 상습 정체 구간의 혼잡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임기근 2차관 주재로 열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자사업의 대상 사업 지정과 제3자 제안공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업은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에서 서울 서초구 우면동을 연결하는 길이 10.2㎞,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내용으로, 총사업비는 5612억원이다. 공사 기간은 약 60개월로 예상된다.
사업 구간 인근 경부고속도로 금토JC∼서초IC는 일평균 19만대가 통과하는 대표적 병목 구간이다. 정부는 신규 고속도로 개통 시 경부고속도로와 주변 도로의 정체가 상당 부분 완화되고,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우면산터널 등 서울 도심 간선망과 연계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공고가 나면 민간 사업자들의 입찰 절차가 진행되고, 이후 우선협상자 선정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 서초구청 재건축 사업도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새 청사는 광역버스·환승센터·연구개발시설·AI 관련 업무시설 등을 포함한 복합시설로 조성될 계획이다.
경북 청도군 공공하수관로 임대형 민자사업도 대상 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가 의결됐으며, 충북 청주시에서는 유기성 폐자원 통합바이오 가스화시설 사업의 시행자 지정과 실시협약이 승인됐다. 청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은 적격성조사 간소화안을 통과했다.
인천시 중구 운남동과 연수구 송도동을 잇는 총 21.3㎞의 인천대교 민자사업 변경 실시협약도 이날 승인됐다.
반면 부산항 신항 수리조선 민자사업은 두 차례 제3자 제안공고에도 참여자가 없어 유찰됐고, 이에 따라 대상 사업 지정이 취소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을 의결해 정책성 인프라 조성을 위한 ‘특별 인프라펀드’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고, 모자(母子) 펀드 관련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수익률 조정 주기를 유연화하고, 물량 변동에 따른 총사업비 증가액 산정 시 물가 및 지가 상승분을 제외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제를 개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