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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SG발 주가조작' 주범 라덕연 2심서 감형…징역 8년

중앙일보

2025.11.24 21:41 2025.11.24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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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라덕연 대표. 뉴스1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투자자문업체 '호안'의 대표 라덕연씨가 2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1심보다 17년 줄어든 형량이다.

25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라씨에게 벌금 1465억여원, 추징금 1815억여원도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라씨에게 징역 40년과 벌금 2조 3590억원, 추징금 127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라씨의 측근 변모씨와 안모씨도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1심보다 감형됐다.

검찰은 2023년 4월 24일 SG증권 창구에서 대규모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다우데이타 등 8개 종목 주가가 폭락한 사건인 'SG증권발 폭락사태'의 주범으로 라씨 등을 지목하고 있다.

라씨 등은 2019년 5월∼2023년 4월 8개 상장사 주가를 임의로 띄운 뒤 대량으로 팔아치워 7300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1월∼2023년 4월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채 투자를 넘겨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약 1944억원을 챙긴 혐의, 같은 액수의 수수료를 차명계좌에 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신혜연([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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