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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행정처장, 김용현 변호인들 '법정모욕·명예훼손' 고발
중앙일보
2025.11.24 22:29
2025.11.24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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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소란을 피우고 유튜브에서 법관을 향해 인신공격적 발언을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을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고발했다.
법원행정처는 25일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접수했다면서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감치 재판을 받은 두 변호사가 감치 과정과 그 이후에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법정과 재판장을 중대하게 모욕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을 방해하면서 법정을 모욕하고 재판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사법부 본연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선 선처 없는 단호하고 엄정한 제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 등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소란을 벌이다가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에는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나왔는데, 이 변호사 등은 '신뢰관계 동석 신청인'이라며 증인신문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직권남용"이라며 소란을 피웠다.
다만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감치가 실제 집행되지는 않았다. 이후 이 변호사 등은 유튜브 채널에 나와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를 향해 욕설하기도 했다.
형법 138조(법정 등 모욕죄)에 따라 법원 재판을 방해하거나 위협하기 위해 법정과 그 부근에서 소란을 일으킨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김지혜(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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