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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증인신문 불출석한 윤 전 대통령에 과태료 500만원

중앙일보

2025.11.24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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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중앙지역군사법원은 25일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군사법원은 지난달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서, 여 전 사령관 측 신청에 따라 윤 전 대통령 증인신문을 이날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주 3∼4회 열려 건강이 악화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 재판도 예상돼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민간법원 출석기일이 정해져 있지 않고, 제시된 불출석 사유도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속한 재판 진행의 필요성과 이미 충분한 기일을 부여한 점을 고려해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군사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채택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으며, 다음 달 18일 증인신문을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



정재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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