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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대한변협에 '감치 소동' 김용현 변호인단 징계 요청

중앙일보

2025.11.24 23:53 2025.11.25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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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 연합뉴스
25일 서울중앙지법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서 소란을 피우다 감치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권우현·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통보했다.

중앙지법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변협과 서울변회에 변호사 이하상·권우현에 대한 징계사유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중앙지법은 '재판장의 법정 질서유지를 위한 퇴정 명령에도 이를 거부하는 등으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해 감치 선고를 받음'과 '유튜브 방송을 통해 재판장에 대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수차례 반복함'을 징계사유로 언급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 법원행정처도 두 변호사를 법정모욕,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신혜연([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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