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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들 손 떼는 테슬라FSD, 사고 때 운전자 책임은 못 뗀다

중앙일보

2025.11.25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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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상륙, 기대반 우려반

테슬라가 23일부터 일부 국내 차량에 무선업데이트(OTA)로 ‘감독형 FSD’를 배포했다. 한 운전자가 감독형 FSD로 서울 도심을 운전하고 있다. [사진 엑스 ‘테슬라 찬’ 캡처]
“2시간 주행 동안 약 4회 엑셀을 밟아 진행 신호를 주는 도움을 줬을 뿐, 모든 인지·판단·제어·실행은 FSD가 스스로 했다”

25일 소셜네트워크(SNS) 서비스 X(옛 트위터)에 올라온 테슬라 감독형 FSD(Full-Self-Driving) 운행에 대한 운전자의 소감이다. X 계정 ‘테슬라 찬’ 운영자는 2시간 동안 테슬라 감독형 FSD를 켜고 복잡한 서울 도심 등을 운행하는 영상을 게시했다. 운전석에 앉아 전방을 주시하고 있을 뿐 핸들은 거의 잡지 않았다.

테슬라가 지난 23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감독형 FSD 기능을 배포하면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완성차 업계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공습이 미칠 여파를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조향장치에서 손을 놓는 ‘핸즈프리’ 운전을 하는 모습 등이 유튜브와 SNS에 빠르게 유포되면서 ‘놀랍다’는 소비자 반응도 나오지만, 여전히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않다.

이번 업데이트 대상은 미국에서 제작·수입된 모델X와 모델S 중 하드웨어(HW) 4.0 버전을 갖고 있고, FSD 기능을 별도로 구매한(옵션 가격 904만3000원) 차량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미국 안전 기준을 충족한 차량은 연간 한도 5만대 이내에서 수입이 가능하다. 여기에 지난 13일 한·미 양국이 발표한 무역협상 팩트시트에서 5만대 한도도 폐지하기로 합의하면서 향후 FSD 적용은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수입차협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10월까지 국내에 등록된 모델S는 801대, 모델X는 1902대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테슬라는 자사의 감독형FSD를 ‘자율주행기술 2단계’로 자기 인증했다고 한다. 미국자동차공학회(SAE)가 제시하는 자율주행기술 0~5단계 중 2단계는 ‘운전 보조 장치’에 해당해 운전자 보조 기능이 있는 차량일 뿐 자율주행차로 분류되지 않는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테슬라 FSD의 경우 운행에서 레벨3 단계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사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운행 초기 단계임을 고려해 레벨 2로 인증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단순히 운전대를 잡고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다만 운전자 보조 기능을 사용하면서, 기계가 잘못 조향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지 않았다면 처벌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수정([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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