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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발 주가조작’ 라덕연 징역 25년→8년 … 2심 대폭 감형

중앙일보

2025.11.25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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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주범 라덕연(44·사진) 전 호안투자자문 대표가 25일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1심보다 17년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시세조종으로 인한 이익을 누가 얻었는지, 주가 폭락의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 이승한)는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라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465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1815억5831만여원에 대한 추징도 명했다. 1심과 비교해 징역형은 크게 낮아졌고, 추징액(1944억8675만원)도 130억원가량 줄었다.

재판부는 “시세조종 범행으로 장기간 큰 폭으로 부양한 주가가 한순간에 폭락했고,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혔다”면서도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뒤 매도해 수익을 취하는 통상적인 시세조종과 달리 이 사건 피고인들은 대부분 2023년 4월 24일 주가 폭락으로 투자수익을 모두 상실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사실을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꼽았다.

우회적으로 검찰 수사가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주가 폭락을 예견하지 못했음은 물론, 주가 폭락을 직접 유발하지 않은 점은 분명해 보인다”며 “주가 폭락의 직접적 원인이나 이 사건 시세조종으로 인한 이익을 결국 누가 봤는지는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정도로 수사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특히 재판부는 1심이 시세조종으로 인정한 규모의 3분의 1 정도(3037만188주→1071만4571주)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시세조종을 위해 라씨 등은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이용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분은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감형의 또 다른 이유가 됐다. CFD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도 투자 가능한 장외파생상품이다. 자본시장법에서 시세조종 대상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이다.

라씨는 2019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채 투자를 일임받고 불법으로 수수료를 챙겼다. 일임받은 계좌로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운 뒤 대량으로 팔아치워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2023년 4월 금융당국이 조사에 들어가자 외국계 증권사 SG를 통해 대량으로 매도하면서 주가 조작 종목의 주가가 폭락했다.





정진호([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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